둔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장 예산과 결산 19조 2항(결산서의 작성 제출) 과 관련하여 2009년도 사회복지관 및 부설 노인복지센터의 결산개요를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