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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직장교육』

 

1.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2. 실시배경 및 목적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여성발전 기본법에서 공공기관에 관한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전하고 아름다운 양성평등 문화정착을 위하여 직원역량강화를 목적으로 『2011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합니다.

 

3. 프로그램의 개요

1) 일시 : 2011년 11월 18일(금), 08:00-10:00(2시간)

2) 장소 : 둔산종합사회복지관 2층 프로그램실

3) 대상 : 사회복지관 및 부설센터 전 직원

4) 내용 : 성희롱 및 성매매의 개념에 대한 이해, 최근 공공기관에   

               서 발생한 성희롱 사례중심의 교육,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에 대한 이해 등

5) 강사 : 이현숙(대전성폭력상담소장/대전 중구 오류동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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