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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적발된 원격대학에서 부정하게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자들의 성적을 즉각 취소하라!!!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요구로 평생교육기관인 원격대학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가 변경되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와 원격대학의 학사관리 운영을 신뢰하고 사회복지사 자격 심사를 진행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번 원격대학 운영 부실 조사 결과를 접하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는 한 사회의 시민이 최저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공급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그 시민이 심리적․사회적으로 가족, 이웃, 조직 및 지역사회 등에 잘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 실천가이다.

이에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사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인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의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과정도 자격을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인정한 교과목 이수로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대학 교육이 사회복지사 자격의 질적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전국 17개의 원격대학 중 15개 대학이 사회복지학과를 개설하여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상황에서 학점등록알선업체와 연계하여 미출석자, 과제미제출자, 시험미응시자들에 대한 학점을 부여하는 등의 부실한 학사관리는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의 근간을 파괴한 작태이다.

2005년 7월말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 적발된 원격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례가 있으며, 현재도 1천 여명 이상이 원격대학을 통해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지금도 학점등록알선업체와 연계하여 해당 원격대학에서 시간제등록을 통해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있다.

최일선 사회복지 현장에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를 배출함에 있어 대학 교육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학사운영으로 사회복지사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곧 우리사회 전체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져 서비스 수혜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적발된 원격대학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과 함께, 부실한 학사관리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성적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는 조사 결과를 통해 적발한 학사관리 부실사례자 중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의 성적을 취소하라.

1.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회복지 교과목을 개설하는 원격대학의 학사관리에 대한 강력한 지도․감독을 통해 사회복지 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라.

1. 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도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광고를 통해 학생을 모집하여 원격대학에서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학점등록대행업체를 강력히 단속하라.

1. 교육인적자원부는 원격대학 시간제 등록생의 학점 및 학위인정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2005.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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