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06년(68%) ⇒ 2007년(70%) ⇒ 2008년(71.5%)
고액·중증상병(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 법정본인부담율 20%→10%로 인하
6세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간, 심장, 폐, 췌장 등 장기이식 수술의 보험급여 적용
MRI보험일부적용 :암진단(1차 CT진단후 2차 정밀검사),치매, 뇌종양, 간질 등
2006년 :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적용 예정
2007년 : 기준병실(현재 6인) 단계적 확대
노인수발보험제도
노인수발보험이란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에게 6개월이상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보건·의료·요양·복지)
수발종류 : 재가수발(가정·목욕·간호 등)/시설수발(요양시설입소)
재원마련 : 보험료(40%) + 국가부담(40%) + 본인일부부담(20%)
시행예정일자 : '08.7.1(현재 수급자대상 수원, 안동, 부여, 등 6개 지역 시범실시)
※ 관리운영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자격관리, 보험료징수, 급여비용 심사지급)
2006년(68%) ⇒ 2007년(70%) ⇒ 2008년(71.5%)
고액·중증상병(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 법정본인부담율 20%→10%로 인하
6세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간, 심장, 폐, 췌장 등 장기이식 수술의 보험급여 적용
MRI보험일부적용 :암진단(1차 CT진단후 2차 정밀검사),치매, 뇌종양, 간질 등
2006년 :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적용 예정
2007년 : 기준병실(현재 6인) 단계적 확대
노인수발보험제도
노인수발보험이란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에게 6개월이상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보건·의료·요양·복지)
수발종류 : 재가수발(가정·목욕·간호 등)/시설수발(요양시설입소)
재원마련 : 보험료(40%) + 국가부담(40%) + 본인일부부담(20%)
시행예정일자 : '08.7.1(현재 수급자대상 수원, 안동, 부여, 등 6개 지역 시범실시)
※ 관리운영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자격관리, 보험료징수, 급여비용 심사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