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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6 19:52

노인수발보험 안내

조회 수 1481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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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노인수발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책임지고 수행하겠습니다.
  
⊙ 도입취지 :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가 세계 최고로 치매, 중풍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가 증가하여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 입법과정 및 수발보험대상 : 정부는 2006.2.7일 국무회의에서 2008년 7월부터 치매, 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65세이상 노인과 노인성질환을 가진 64세이하 모든 국민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시범사업 : 정부는 노인수발보험을 2005년7월1일부터 1차 시범사업으로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로, 2차 2006년4월1일부터 8개 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시범사업을 성공리수행하고 있으며, 2008년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중증 노인에 대해서 우선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2010년 7월에 중등증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 수발급여의 종류 : 수발급여의 종류는 재가수발급여(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과 시설수발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등이 있습니다.

⊙ 비용부담 : 노인수발급여의 비용부담을 보면,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비용의 80%는 공단에서 부담하고 본인은 20%를 부담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면제하고 저소득층 등은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관리운영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의료급여 가입자로 하고, 신청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차로 방문하여 심신상태 등을 조사하고 지역별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발대상자(수급자)여부를 판정토록 합니다.

즉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재 공단 업무와 중복 및 유사한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징수, 수발인정신청 시 조사, 수발비용청구 시 심사 등의 업무를  예산절감을 감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를 총괄합니다.

노인수발보험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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