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전세주택지원사업은 무주택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주거
생활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지원사업이며,
- 전세임대지원사업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
는 지원사업.
집주인 ----> 주택공사 ----> 지원대상자
(전세계약) (임대차계약)
□ 사업내용
구 분 전세주택 지원사업 전세임대 지원사업
--------------------------------------------------------------------
입주대상 - 소년소녀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교통사고유자녀가정 - 모부자가정, 장애인가정
- 가정위탁가정 - 부도공공임대아파트퇴거자
전세금 - 대전: 4천만원, 충남: 3천만원 - 대전: 5천만원, 천안: 4천만원
한도액 (영구임대주택은 월임대료 100%면제) (주공:95%, 입주자:5%)
임대조건 - 만 20세까지 무이자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부담
(만20세 이후 이자부담 2%) - 월임대금 :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3%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 만 20세까지 (만 20세이후 1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단위로 최대5회까지 연장가능) 2회까지 재계약가능(최장6년)
□ 지원절차
지원대상자----> 주소지관할동사무소 ----> 구청(시청) ---->주택공사
□ 지원대상지역
- 전세주택지원사업 : 대전광역시, 충남
- 전세임대지원사업 : 대전광역시, 천안
□ 기타
- 가구당 임차전용면적은 국민주택규모(85㎡)이하인 주택이고, 지원대상자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기 받은 경우 공급주택에 입주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관련문의처
-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 주거복지팀 042 - 602-4142, 4228
- www. jugong.co.kr --> 주거복지
□ 첨 부
- 지원사업 안내자료
- 지원신청서
- 전세주택지원사업은 무주택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주거
생활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지원사업이며,
- 전세임대지원사업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
는 지원사업.
집주인 ----> 주택공사 ----> 지원대상자
(전세계약) (임대차계약)
□ 사업내용
구 분 전세주택 지원사업 전세임대 지원사업
--------------------------------------------------------------------
입주대상 - 소년소녀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교통사고유자녀가정 - 모부자가정, 장애인가정
- 가정위탁가정 - 부도공공임대아파트퇴거자
전세금 - 대전: 4천만원, 충남: 3천만원 - 대전: 5천만원, 천안: 4천만원
한도액 (영구임대주택은 월임대료 100%면제) (주공:95%, 입주자:5%)
임대조건 - 만 20세까지 무이자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부담
(만20세 이후 이자부담 2%) - 월임대금 :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3%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 만 20세까지 (만 20세이후 1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단위로 최대5회까지 연장가능) 2회까지 재계약가능(최장6년)
□ 지원절차
지원대상자----> 주소지관할동사무소 ----> 구청(시청) ---->주택공사
□ 지원대상지역
- 전세주택지원사업 : 대전광역시, 충남
- 전세임대지원사업 : 대전광역시, 천안
□ 기타
- 가구당 임차전용면적은 국민주택규모(85㎡)이하인 주택이고, 지원대상자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기 받은 경우 공급주택에 입주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관련문의처
-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 주거복지팀 042 - 602-4142, 4228
- www. jugong.co.kr --> 주거복지
□ 첨 부
- 지원사업 안내자료
- 지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