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제고와 이용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제 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공고함. 2017년 제2차 회의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