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복지관에서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의거 하여 사회복지관 음수용 샘물 수의계약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