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노인복지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제고와 이용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개최되는 제3차 정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