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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수당 대상자를 선정할 때 차상위계층에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차상위계층 장애인들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저소득 장애인이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차상위계층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양의무자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장애인이 속한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을 뜻한다.

그동안은 따로 살고 있는 부모나 형제의 재산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을 받는데 영향을 미쳐왔다.

하지만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장애인이 속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장애수당 수급여부가 판단되는 것.

한편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3만원, 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2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수급권 여부와 상관없이 월 3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20만원, 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는 15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수급권 여부와 상관없이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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