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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장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시․군․구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당해 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하도록 하여야 한다.와 제13조 (추가경정예산)과 관련입니다.

 

2. 우리복지관에서는 201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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