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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제고와 이용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개최되는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첨부파일과 같이 회의록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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