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제6항(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2011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게시 공고 합니다.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_(게시공고).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