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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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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제6항(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2014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게시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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